🧡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 2022.7.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세요 📢 생활지원비 (2011.7.11이후 격리자) 신청 자격: 코로나 19로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문자. 통지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 신청)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