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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슈슈깡. 2022. 8. 3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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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 2022.7.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세요 

📢

 

생활지원비 (2011.7.11이후 격리자)

신청 자격: 코로나 19로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문자. 통지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 신청)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기관 :  정부 24(www.gov.kr)의 '보조금 24'_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해 재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인이 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유급 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민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신천 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2022.7.11 이후 격리자분들도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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