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 2022.7.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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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2011.7.11이후 격리자)
신청 자격: 코로나 19로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문자. 통지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 신청)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기관 : 정부 24(www.gov.kr)의 '보조금 24'_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해 재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인이 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유급 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민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신천 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2022.7.11 이후 격리자분들도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